교내장학금7 장학종류 선발기준 외국인성적우수장학금 수혜대상 : 외국인 재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 15학점 이상단,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 평균 평점 2.0 이상 수혜금액 : 성적 등위별 차등 지급 A등위 - 직전학기 성적 평점 4.0 이상 : 등록금의 70% B등위 - 직전학기 성적 평점 3.0 이상 : 등록금의 60% C등위 -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 : 등록금의 50% 산업체특별장학금 수혜대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 15학점 이상 단,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 평균 평점 2.0 이상 계절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산업체특별전형자(도시행정 야간 전공, 경영정보 야간 전공) 공무원은 등록금의 50%, 취업자 만학도는 30% 지급 수혜기간 : 4년간(8학기)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한 학기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