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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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학제(학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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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 성적장학생 및 실기장학생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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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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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교직원자녀 장학금 |
수혜대상 : 법인내의 재직중인 교직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수혜기간 : 4년간(8학기) ※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한 학기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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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금액 : 등록금 전액 학비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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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중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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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교직원이 정년퇴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재학중이던 자녀 및 배우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징계사항에 의하여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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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내 교직원이 본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