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ortalBbs,fnctNo=4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기준 안내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41 작성자 김미리 1. 관련 근거 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8.11.,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나.대학학사제도과―9780(2021.8.19.,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3판 안내 및 2학기 자체방역 점검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유고결석 대상 1) 확진환자(검사결과 양성인 자):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중지 2)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자: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 ※ 다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상증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사라지면 14일 전이라도 등교 가능 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다)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급적 등교 중단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라)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3)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가)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제출필수, 진단서 미첨부 나) 접종 후 1~2일 이상반응 발생: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제출필수, 진단서 미첨부 다) 접종 후 3~5일 이상반응 지속: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제출필수, 진단서(소견서) 첨부 ※ 접종 후 6일 이상부터는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유고결석 처리함.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나. 증빙서류 1) 확진환자: 코로나19 확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코로나19 검사결과 서류 등) 2)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등: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3)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이상반응 3~5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추가로 제출) 다. 유고결석 신청 방법 1) [붙임]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서를 상기 증빙서류와 함께 유고결석하는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비대면(e-mail 등)으로 제출 2) 담당교수가 유고결석 인정여부를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검토 후 출석 처리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