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ortalBbs,fnctNo=4 [학자금대출]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10 작성자 박은영 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 * (1차: 재학생/신입생군*) ’21. 1. 4.(월) ~ ’21. 1. 13.(수)* (2차: 신입생군*) ’21. 2. 8.(월) ~ ’21. 2. 19.(금)*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재학생 및 신입생군(1차) 신청자 실행기간: ’21. 2. 15.(월) ~ ’21. 4. 9.(금)- 신입생군(2차) 신청자 실행기간: ’21. 3. 22.(월) ~ ’21. 4. 9.(금)추가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첨부파일 붙임1._2021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사업_세부시행계획.hwp 붙임2_2021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신청_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