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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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희망 근로장학금 |
수혜대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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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재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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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 : 매월 지급하며 매 학기별로 월별 한계 근로시간 및 근로부서의 배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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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근로학생 정원 및 시간당 근로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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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장려 장학금 ('가'형, '나'형) |
학업장려장학금은 장학금의 수혜대상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한다. |
학업장려장학금('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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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장려장학금('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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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학업장려장학금 '가'형 및 '나'형의 장학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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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가족 장학금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생 및 가족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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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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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희망 장학금 |
수혜대상 : 차상위계층 학생 및 가족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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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