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외국인청: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반달로 39
- 전 화: 1345
- 찾아가는 법:
-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 1번 출구 반달공원쪽 도보 5분거리
- 버스: 수원 경희대 하차, 수원역 출발(900,310,7-2,5,9), 강남역 출발(5100,1550-1), 잠실 출발(1112,1007-1)
외국인 등록증 발급안내
-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사무실에 비치)
- 여권
- 사진(3*4cm) 1매
- 수수료 3만원
- 재학증명서(본교 경영대학 1층 무인증명발급기 출력)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
- 비자(체류기간) 연장 서류
-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연장 수수료 60,000원
- 등록금 납입 영수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D4 -> D2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 납입영수증
- 최종학력 입증 서류
- 어학연수과정 성적증명서, 출석증명서
-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130,000원(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만원 포함)
- 수학기간 외 체류기간 연장
- 학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연장
- 대학원 졸업 후 논문 작성을 위한 연장
- 등록사항 변경(체류지 변경) 신고
- 신청기간: 변경일로 14일이내
-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HIKOREA 방문예약)
- 준비물: 통합신청서(작성),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시간제취업 허가
- 대상: D-2 및 D-4 비자 소지 유학생 (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허가 가능)
- 허용분야(업종): 통역ㆍ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관광안내보조 등(제조업 불가)
-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 주중 20시간 이내
- 학사과정: 주중 20시간
- 석,박사과정 : 주중 30시간 이내
학위과정생만(학사,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 학기 중 주말(토,일요일)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6개월 이후부터 가능 -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신청
- 준비물: 통합신고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아르바이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TOPIK자격증
※ 시간제취업확인서의 경우 담당자 서명이 필요함 어학연수 TOPIK 2급 이상 소지자, 학사 1~2학년 TOPIK 3급 이상 소지자,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과정생 TOPIK 4급 이상 소지자만 시간제취업 해당(미소지자는 별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