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석사학위연계과정(상담심리 관련 전공 석사학위과정과 연계)
대상
석사학위연계과정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한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이수과목 및 학점
[규칙 제12조의 별표 4](개정 2006.4.12)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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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상삼실습 및 사례연구(무학점) | ||
선택 |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비교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자격증 신청
석사학위 취득 후 시,도교육감에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8839호, 2005.5.26)
담당자 | 경기도 교육청 교원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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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249-0148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민원24) / 방문신청 / 우편발송 |
신청서류 <신청자본인> |
석사학위연계과정 |
① 교원자격무시험겅점원서 1부 ② 정교사자격증(2급) 사본 1부 ③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원본 1부 ④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⑤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⑥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이수증명서 원본 1부 - 교육대학원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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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온라인신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민원신청 → '교원'검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로 ② ~ ⑥ 서류와 민원 접수증 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자격증은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함)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자격증담당자앞(우 440-70) 2. 직접방문 : 경기도 교육청 교원정책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직접작성)와 ② ~ ⑥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에서 직접 신청 (교원자격무시럼검정원서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우편발송시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잇는 주소 및 등기비(우표료)를 동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