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 선발기준 |
---|---|
교내희망 근로장학금 |
수혜대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성적기준
|
|
신청자격 : 재학중인 자로서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자 |
|
장학금지급 : 매월 지급하며 매 학기별로 월별 한계 근로시간 및 근로부서의 배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매학기 근로학생 정원 및 시간당 근로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
학업장려 장학금 |
수혜대상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
성적기준
|
|
장학금액 : 학업장려장학금의 장학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가족 장학금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생 및 가족 |
성적기준
|
|
장학금액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
협성희망 장학금 |
수혜대상 : 차상위계층 학생 및 가족 |
성적기준
|
|
장학금액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