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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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간부 장학금 |
수혜대상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전공)학생회 간부, 학년별 과대표, 각 동아리장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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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재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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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간부장학금 수혜대상 제한 : 학생회간부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간부의 최소 이수학기는 2학기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간부장학금 중 학년별 과대표 장학금은 이수학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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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성적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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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장학금 | 수혜대상 : 신문사, 방송국, 생활관, 졸업준비위원회 임원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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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의 임원으로서 공로장학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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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수혜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자 |
성적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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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장학금 |
수혜대상 : 통일부 지침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정된 자 |
성적기준 : 통일부지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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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 수혜대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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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재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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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 근로가 완료된 후 지급하며, 시간당 근로장학금은 매년 근로소득자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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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근로부서별 근로 한계시간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