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퇴직)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②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 2분의 1이상 이수하고 학생신분 유지 :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
1. 비자발적 퇴직자(권고사직) 에 해당하시는 재학생은 학교에 먼저 유선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첨부된 샘플 서류를 확인후 작성 하시어 원본을 등기 우편, 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1부,
- 협성대 퇴직자 학적유지 신청서 1부.
(우)183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협성대학교 (학부)계약학과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