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직자(권고사직) 구비 제출 서류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729
작성자
김권명

21(퇴직)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 2분의 1이상 이수하고 학생신분 유지 :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


1. 비자발적 퇴직자(권고사직) 에 해당하시는 재학생은 학교에 먼저 유선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첨부된 샘플 서류를 확인후 작성 하시어 원본을 등기 우편, 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1부,

    - 협성대 퇴직자 학적유지 신청서 1부.



(우)183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협성대학교 (학부)계약학과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