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1학기 대면수업 시행(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면수업 시행 시기 및 방법: 단과대학별 시행(안) 수립하여 운영
가. 단과대학에서 정부지침 및 안전수칙을 지켜 시행계획(대상교과목, 기준, 시작일자 등) 수립
나. 대면수업 진행 여부는 과목별로 담당교수가 수강생과 협의를 거쳐 결정
다. 단과대학에서 최종 검토 후 단과대학장 승인 하에 대면수업 시행
라. 대면수업 시행 교과목 담당교수가 협성TALK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
마. 대면수업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과목별로 담당교수에게 문의
2. 대면강의 등교학생 필수 의무사항
가. 대면 수업 참여 학생들은 마스크 필수 착용
나. 수시로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 개인사용 집기 소독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다. 강의건물 출입시 명단 작성 및 체온 측정 협조 (정상체온 확인자만 강의건물 입장이 가능하며, 출입증을 소지하여 당일 교내 건물 출입 시 사용함.)
라. 수업중 강의실 내 교수-학생 간, 학생 간 2m 이상 충분한 이격 두기
마. 수업종료 후 장시간 건물 내 체류 금지
바. 교내 코로나19 의심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아래 지침에 따름
- [붙임 2] 자기신고서 제출 (제출처: 교내 보건진료소)
- 교내 보건진료소 보고 후 본관 임시 격리실(1층 112호)로 이동 (마스크 착용 유지)
- 보건진료소에서 상담 후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 진료, 귀가 조치 등 시행
3. 안내사항
가. 대면수업을 시행하는 교과목이더라도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비대면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원격수업 제공
나. 대면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차별 금지
다. 모든 교과목은 1회 이상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이 진행됨(수업종강 전까지)
라.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자,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유고결석 인정([붙임 1]참조)
[붙임 1]
담당교수 |
계약학과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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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서
과목명 |
담당 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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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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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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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 |
기저질환 |
□ 무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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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확진자 □ 자가격리대상자 □ 유증상자 및 의심증상자 □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 방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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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여부 (유증상자인 경우) |
□ 발열(37.5℃ 이상) (체온 : 우 ℃, 좌 ℃) □ 기침 □ 근육통 □ 콧물 또는 코막힘 □ 인후통 □ 호흡곤란/ 숨가뿜 □ 구토 □ 설사 □ 복통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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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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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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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및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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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고결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