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안내하오니 신청자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협성대학교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 일정 확인 (4. 하단표 확인)
직접제출 또는 등기서류 도착분 까지 ※ 기일 엄수
-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 (기한엄수)
- 2021년 연 4회 자격발급 신청 기간 중,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참고 |
공통
기본제출
(원본)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제출 [ 졸업예정자 학위등록번호표기 ] 신청인 > 최종학력 > 학위등록번호 졸업예정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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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대학과 자격 신청 대학이 동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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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백분율)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신청자 본인 신청) |
신청자 발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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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일반) 1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자 발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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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신청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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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1부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
신청자 작성 제출 양성기관 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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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신청서제출(등기) : 445-745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글로벌 경영관 교무과 평생교육사&계약학과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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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
추가구비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해당자만 제출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자에 한함. |
해당자만 제출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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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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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
해당자만 제출 |
3. 시간등록제 또는 학점은행제(해당자에 한함) 본인직접 사전 학점인정
가.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과목을 이
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 학점은행제 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 일정
구분 |
평생교육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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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졸업예정자 ⇒ 협성대학교 |
자격증 교부 |
대상 |
2급 1호:15학점 이상 2급 2호:30학점 이상 (대학에서만 30학점을 이수받은자) 2급 3호:30학점 이상 (사이버강의등 외부기관 에서 이수받은 학점이 포함된 자) 3급 1호, 2호 : 21학점 이상 취득 시 신청자격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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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1.18(월) ∼ 1.29(금) |
3.17(수) |
졸업,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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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
4.19(월) ∼ 4.30(금) |
6.4(금) |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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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
7.19(월) ∼ 7.30(금) |
9.10(금) |
졸업,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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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
10.18(월) ∼ 10.29(금) |
11.30(화) |
졸업자 |
5.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절차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 개인 신청자가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 자격발급요청 불가 |
6. 협성대학교 교무과 031)299-0606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77-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