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2,3,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졸업자, 졸업예정자)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216
작성자
김권명

2021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안내하오니 신청자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협성대학교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 일정 확인 (4. 하단표 확인)

   직접제출 또는 등기서류 도착분 까지 ※ 기일 엄수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 (기한엄수)

- 2021년 연 4회 자격발급 신청 기간 중대학(졸업예정자는 제13차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

공통

 

기본제출

 

(원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제출

졸업예정자  학위등록번호표기 ]

신청인 > 최종학력 > 학위등록번호

졸업예정자 (표기)

 최종학력 증명서 1부 (협성대학교졸업생 예정자 생략가능)

졸업(예정)대학과

자격 신청 대학이 동일한 자

 성적증명서(백분율) 1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신청자 본인 신청)

신청자 발급 제출

 기본증명서(일반) 1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발급 제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신청자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동의서 1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신청자 작성 제출

양성기관 보관용

신청서

제출

※ 신청서제출(등기) : 445-745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글로벌 경영관 교무과 평생교육사&계약학과 담당자 앞

해당자별

 

추가구비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경력증명서 1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자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1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각 1

해당자만 제출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참고

 외국인(외국 국적자관련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

해당자만 제출

3. 시간등록제 또는 학점은행제(해당자에 한함본인직접 사전 학점인정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과목을 이

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참조

※ 학점은행제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 일정

구분

평생교육사

비고

졸업생,졸업예정자

협성대학교

자격증

교부

대상

2급 1:15학점 이상

2급 2호:30학점 이상

(대학에서만 30학점을 이수받은자)

2급 3:30학점 이상

(사이버강의등 외부기관 에서 이수받은 학점이 포함된 자)

3급 1호, 2호 : 21학점

이상 취득 시 신청자격

충족

제1차

1.18(∼ 1.29()

3.17(수)

졸업졸업예정자

2

4.19(∼ 4.30(금)

6.4()

졸업자

3

7.19(∼ 7.30()

9.10()

졸업,졸업예정자

4

10.18(∼ 10.29()

11.30(화)

졸업자

5.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협성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

사정


자격증 제작 및 교부

 

 

 

 

 

 

 

 

 

※ 개인 신청자가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 자격발급요청 불가

6. 협성대학교 교무과 031)299-0606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77-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