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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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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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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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 접종완료자 등 ’ 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 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 적용기간 : 2021.12.18. ( 토) 0시 ~ 2022.1.2. ( 일) 24시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 .3. ( 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2.1. ( 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기타 |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 (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