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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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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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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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 접종완료자 등 ’ 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