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조치 안내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689
작성자
안은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21~익일 05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운영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강화) 전국 5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사적모임 

모임·행사

 (제한 강화)

- 50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300 이상*: 원칙 금지,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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