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중 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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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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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 |
△2) |
△2) |
식당·카페 |
○ |
○ |
○ |
○ |
학원 등 |
○ |
○ |
○ |
○ |
영화관, 공연장 |
○ |
○ |
○ |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 |
○ |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
○ |
○ |
PC방 |
○ |
○ |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
○ |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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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파티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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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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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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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마사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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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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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
○ |
○ |
○ |
△3) |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붙임「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