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444
작성자
안은옥

  '전국 다중 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3)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붙임「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