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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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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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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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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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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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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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