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262
작성자
안은옥

1. 적용기간

2021.12.6.() 0~ 2022.1.2.() 24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 수도권 외 지역 8)

2021.12.6.()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2022.2.1.() 0~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변경: 0~11세 이하인 자)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