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주간 연장(9.6 ~ 10.3)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4단계]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주요 조정사항>
구분 |
3단계 |
4단계 |
비고 |
식당· 카페 |
종전과 동일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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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 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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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 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 4 또는 2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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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 모임 제 한(6명) 내에서 가능 |
기간 9.17 ~ 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