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간(7.12~7.25) 시행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