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원서는 졸업직전학기에 학적교직과로 제출합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학위수여일(졸업일)날 교원자격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