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직후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2547
작성자
총관리자

일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면 그 후에 휴학을 해도 그 자격은 유효합니다. 복학 후 교직과정을 계속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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