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는데 포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763
작성자
총관리자

교직이수 포기 시 포기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졸업학기의 무시험검정원서 미 제출시 교원자격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