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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강료 환불 기준 변경 공지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70
- 작성자
- 이채영
<수강료 환불기준 변경 공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불기준이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
본 원의 장례지도사교육과정은 50회차 수업에 해당됩니다.
- 장례지도사 교육 50회차 적용, 학습비 36만원
총수업회차 50회(6.17.~9.3. 월20회), 학습비 36만원 |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