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기준 변경 공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불기준이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
본 원의 장례지도사교육과정은 50회차 수업에 해당됩니다.
- 장례지도사 교육 50회차 적용, 학습비 36만원
총수업회차 50회(6.17.~9.3. 월20회), 학습비 36만원 |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