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강료 환불 기준 변경 공지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54
작성자
이채영

<수강료 환불기준 변경 공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불기준이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 



본 원의 장례지도사교육과정은 50회차 수업에 해당됩니다. 



- 장례지도사 교육 50회차 적용, 학습비 36만원


총수업회차 50(6.17.~9.3. 20), 학습비 36만원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