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자격 검정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386
작성자
이채영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고 제2023-001

 

공 고


2023년도 제1회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자격 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검정관리팀

 

 

1. 자격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시험 공고일

2023.11.01.()

협성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중장년행복캠퍼스 홈페이지에 공고

응시 수수료

등록 기간

2023.11.01.()~08.()

응시수수료:10만원

시험 접수기간 및

수험표 교부

이메일 접수

첨부양식 참조

시 험 일

2023.11.16.()

 

합격자 발표

2023.11.23.()

 

자격증 배부

2023.11.28.(화)

중장년행복캠퍼스

수료식


접수취소는 접수 기간동안에만 가능합니다.

 

2. 응시자격 및 제한

 

.응시자격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본교가 인정하는 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응시자격 제한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자격과목 및 시간표

 

시험일자: 2023.11.16.()

고사장: 국제교류센터 308


등급

구분

시험과목

시험형태 및 문항수

시간

단일

등급

필기

문해교육개론

객관식 8문항

10:30~11:20분 필기시험

문해교육과정론

객관식 7문항

문해교육론

객관식 7문항

문해교육정책론

객관식 7문항

문해교사론

객관식 7문항

한국어어문규범

객관식 7문항

실기

교실 실습

실습 Pass/Non Pass

11:30~11:50 실기시험

43문항

70


4. 응시수수료 등록 안내

. 응시수수료 : 10만원

. 입금처: 신한 140-004-314897 (예금주: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금명: 문해ooo(성함)

. 접수기간: 23.11.01~23.11.08.

. 접수 취소 및 환불: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이메일 접수만 가능

-lifelong@office.uhs.ac.kr

-응시원서 및 사진 스캔본 발송할 곳

-이메일 제목: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자격 신청_성함

) 응시원서(소정서식)1부 홈페이지 자격 공고 내 첨부 참조

) 증명사진 1: jpg 사진 파일 스캔본 1

)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6.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재응시 없음)

. 합격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7.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수정테이프

(연필 인정하지 않음)

 

. 수험표 분실자는 자격검정관리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정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 인정 불가

 

8. 응시자 유의사항

.고사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장 현관에 부착된 응시자 배정표를 보고 본인의 수험번호가 속하는 시험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과목및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가방에 전원을 끄고 넣어야 합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로 수정하여 작성할 있습니다.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3) 고사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6)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시험 응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검정관리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031-299-1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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