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고 제2023-001호
공 고
2023년도 제1회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자격 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검정관리팀
1. 자격 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시험 공고일 |
2023.11.01.(수) |
협성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중장년행복캠퍼스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 수수료 등록 기간 |
2023.11.01.(수)~08.(수) |
응시수수료:10만원 |
시험 접수기간 및 수험표 교부 |
이메일 접수 |
첨부양식 참조 |
시 험 일 |
2023.11.16.(목) |
|
합격자 발표 |
2023.11.23.(목) |
|
자격증 배부 |
2023.11.28.(화) |
중장년행복캠퍼스 수료식 |
※접수취소는 접수 기간동안에만 가능합니다.
2. 응시자격 및 제한
가.응시자격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본교가 인정하는 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응시자격 제한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자격과목 및 시간표
시험일자: 2023.11.16.(목)
고사장: 국제교류센터 308호
등급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형태 및 문항수 |
시간 |
단일 등급 |
필기 |
문해교육개론 |
객관식 8문항 |
10:30~11:20분 필기시험 |
문해교육과정론 |
객관식 7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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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론 |
객관식 7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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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정책론 |
객관식 7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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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사론 |
객관식 7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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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어문규범 |
객관식 7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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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
교실 실습 |
실습 Pass/Non Pass |
11:30~11:50 실기시험 |
|
계 |
43문항 |
총 70분 |
4. 응시수수료 등록 안내
가. 응시수수료 : 10만원
나. 입금처: 신한 140-004-314897 (예금주: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금명: 문해ooo(성함)
다. 접수기간: 23.11.01~23.11.08.
라. 접수 취소 및 환불: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이메일 접수만 가능
-lifelong@office.uhs.ac.kr
-응시원서 및 사진 스캔본 발송할 곳
-이메일 제목: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자격 신청_성함
가) 응시원서(소정서식)1부 홈페이지 자격 공고 내 첨부 참조
나) 증명사진 1부 : jpg 사진 파일 스캔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합격자 결정 및 취소
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라.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재응시 없음)
마. 합격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7.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수정테이프
(연필 인정하지 않음)
가. 수험표 분실자는 자격검정관리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정
※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 인정 불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고사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자는 시험장 현관에 부착된 응시자 배정표를 보고 본인의 수험번호가 속하는 시험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다.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과목및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가방에 전원을 끄고 넣어야 합니다.
마.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로 수정하여 작성할 있습니다.
바.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3) 고사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6)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시험 응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검정관리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031-299-1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