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제23조[학위논문대체]에 근거하여 학위논문을 목회프로젝트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별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사인을 필하여 학사일정에 따라 목회프로젝트 2부를 교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