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제14조 (학점당이수시간)
나. 대학원 학칙 제 17조의 2(수업등)
다. 보건진료소-66(2023.2.23)2023-1학기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등교 지침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1학기 사회복지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73번의 수업관리 운영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등교 지침 : 붙임자료 참조
나. 수업관리 운영 준수사항
1) 교과목에 배정된 강의실에서 수업진행
2) 교내에서 강의실 및 수업시간 변경시 대학원 교학팀 사전통보(외부 임의장소 불허)
3) 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보강철저
가. 개교기념일 : 2023. 4. 1(토)
나. 어린이날 : 2023. 5. 5(금)
다. 현충일 : 2023. 6. 6(화)
4) 휴강신청 후 보강결과보고서 제출
가. 휴강신청 : 스마트캠퍼스 로그인 -> 전자출결(상단메뉴) ->휴보강등록
나. 보강결과보고서 : 스마트캠퍼스 로그인 -> 전자출결(상단메뉴) ->보강결과보고서
5) 야외수업 및 현장수업 경우 :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소정양식)
6) 학과장 : 외부강사에게 수업관리 철저 준수에 대한 안내 및 지도
붙임 : 1. 2023-1코로나19 관련 등교 지침 및 방역수칙.pdf. 1부.
2. 사회복지대학원 야외수업현장수업신청서및결과보고서 양식.hw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