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276
- 작성자
- 정효현
1. 코로나19 대응 등교(출근) 기준 변경 안내 (2022.3.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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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교 기준 |
행동 요령 |
본인 |
확진자 |
등교 중지 |
-학교에 알리기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격리해제일 다음날 등교 가능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치료 후 등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 전-학교에 신고,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또는 자가 신속항원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등교 후(교내)-학과 또는 보건진료소에 유선 신고 후 안내에 따름 교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반복검사·진료 필요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휴식하며 경과관찰 권고)
★해당기간에는 교내 필수 활동(수업)만 참여 후 귀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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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거 인 |
확진자 (재택치료자) |
등교 가능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수동감시 -동거인 검사 3일 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 ★해당기간에는 교내 필수 활동(수업)만 참여 후 귀가 권고 |
2.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안내
우선순위 |
접촉자 조사 대상 |
비고 |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
수동감시 실시 |
2순위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사일) 2일 전부터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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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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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지키며 참여한 이론 대면수업자는 제외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한 교내 장소는 제외
?? 접촉자 방역수칙 안내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하고, 7일간 반복검사 필요
?? 소속 학과(부서)에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대상을 참고하시어 교내 자체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교내 보건진료소 031) 29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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