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 기한 초과자 특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2조【학위논문 제출자격】관련 학위논문 제출 기한 초과자(이하“특례대상”이라한다.)
(특례제외자의 범위)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자
(특례신청) 특례신청은 매학기 시작 전에 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한다.
(구비서류) 특례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제출 기한 초과자 특례 신청서
2. 성적증명서 1부.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 특례 신청자의 학위논문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등록) 대학원 학칙 제11조【등록】4에 따른다
④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해당 학기에 등록금의 1/10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례허가 및 취소)
1. 특례가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한다.
2. 특례대상자는 휴학할수 없다.
3.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 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