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원서, 자퇴원서, 복학원서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895
작성자
이개택

일반휴학

1(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기간 중 통산 3(6학기)까지만 허락된다.

휴학기간은 석사는 2(4학기), 박사는 3(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학(2)과 병역법상 의무복무 기간은 예외로 한다.

 

질병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휴학 신청서(소정 양식),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임신·출산·육아휴학(8세이하, 2)

휴학 신청서(소정 양식),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군휴학

군휴학 신청서(소정 양식), 입영통지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제출서류: 원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