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수업관리 운영 철저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199
작성자
이개택

1. 관련근거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수업일수), 14조 (학점당이수시간)

11(수업일수)

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14(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 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으로 정한다.


 

. 대학원 학칙 제 17조의 2(수업등)

17조의 2(수업등)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이상)으로하며, 교과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 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대학 학사관리 운영 철저요청(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5741(2015.7.20.))

.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대학학사제도과-1013(2022.02.07.))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대학원 교학과에서는 코로나19 사태하 대면수업을 위한 예방조치를 아

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나 수업진행 모니터링간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파하니 수업관리 운영

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면수업관련 교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조치 지원사항

1) 수업전·후 강의실 방역조치 2) 강의실 환기 및 책상 재배치

3) 마스크 예비 확보, 소독용품비치 4) 수업진행 모니터링


. 수업진행 모니터링간 발견된 문제점

1) 강의실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수업시간 및 강의실 임의변경

과목담당 교수가 신청하여 배정한 교내 강의실이 아닌 외부시설에서 수업진행

2) 대면수업 원칙이나 교수(강사) 임의로 수업진행방식 변경

   

 

. 수업관리 운영 준수사항

1) 교과목 담당교수 신청하여 배정한 강의실에서 수업진행

2) 교내에서 강의실 및 수업시간 변경시 교학과 사전통보(외부 임의장소 불허)

변경된 장소 방역등 예방조치 차원

3) 대면수업 원칙준수

4)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 보강 철저

5) 방역등 예방조치를 하지않은 교내 강의실 또는 외부교육장에서 임의로 수업 진행중

발생되는 코로나발생 환자 및 기타 문제발생시 해당교수(강사) 책임이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각 학과장은 해당학과 수업 편성된 강사에게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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