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수업관리 운영 철저 안내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376
작성자
이개택

-2021-1학기 일반대학원 수업관리 운영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수업일수), 14조 (학점당이수시간)

11(수업일수)

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14(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 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으로 정한다.

     

. 대학원 학칙 제 17조의 2(수업등)

17조의 2(수업등)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이상)으로하며, 교과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 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대학 학사관리 운영 철저요청(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5741(2015.7.20.))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대학원 교학과에서는 코로나19 사태하 대면수업을 위한 예방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나 수업진행 모니터링간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파하니 수업관리 

   운영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수업관련 교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조치 지원사항

1) 수업전·후 강의실방역조치    2) 강의실 환기 및 책상 재배치   3) 마스크확보, 소독용품비치, 체온측정    4) 수업진행 모니터링

     

. 수업진행 모니터링간 발견된 문제점

  1) 강의실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수업시간 및 강의실 임의변경

  2) 과목담당 교수가 신청하여 배정한 교내 강의실이 아닌 외부시설에서 수업진행

  3) 20인이하 대면수업 원칙이나 학생의견 미반영 교수(강사) 임의로 비대면 수업진행

    ※ 과목담당교수가 수업진행 방법을 수강생과 조율하지 않아 학생이 교학과로 문의

  4) 고등교육법 제11조와 학칙 제17조의2를 위반한 수업시간 단축운영

    ※ 수업시수 영향 / 격주수업후 부족한 부분을 과도한 과제부여로 학생민원

 

 

. 수업관리 운영 준수사항

  1) 교과목 담당교수 신청하여 배정한 강의실에서 수업진행

  2) 교내에서 강의실 및 수업시간 변경시 교학과 사전통보(외부 임의장소 불허)

    ※ 변경된 장소 방역등 예방조치 차원

  3) 20인 이하 대면수업 원칙준수 및 학생의견수렴 비대면 전환시 과목담당 교수가 학생에게 변경된 수업관련 내용 전파

  4) 격주수업(매주 수업시수 준수)금지, 합반 절대 불가

  5)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 보강 철저

  6) 방역등 예방조치를 하지않은 교내 강의실 또는 외부교육장에서 임의로 수업 진행중 발생되는 코로나 발생 환자 및 기타 문제발생시 해당교수(강사) 책임이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각 학과장은 해당학과 수업 편성된 강사에게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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