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란 무엇인가?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1118
작성자
박은영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함

1)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한 근로자를 말함

2)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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