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계약 체결의 주체는?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738
작성자
박은영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 및 의뢰가 있어야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계약학과 설치 주체는 산업체 등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입학원서에 산업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학과 제도의 설립 취지와 다르며,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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