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