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를 다니다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산업체를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936
작성자
박은영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을 교육을 받습니다.

이 때 학생 부담금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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