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직자 서류
작성일
2026.02.25
조회수
48
작성자
장은미

 비자발적 퇴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학기 시작 한달 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학적유지 신청서 (학교양식)

   2. 퇴직증염서   (학교양식) 

   3.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신고서 아님)  - 반드시 폐업 또는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