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시간제취업(part-time job)을 하기 위하여 '시간제취업확인서'양식을 작성한 후 법무부에 허가를 받은 후에야 시간제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시간제취업 허가
1. 시간제취업확인서 (첨부양식 참조)
2. 표준근로계약서 (첨부양식 참조)
3. 사업자등록증
4. 출석증명서(D-4 어학당의 경우 출석율 90%이상이어야 함)
5. 성적증명서(D-2 학부생의 경우 총평균평점 2.0이상이어야 함)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증명서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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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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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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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불허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
대학 유형 |
학년 |
한국어 능력 수준 (토픽,KIIP) |
시작 시기 |
허용시간 |
주중 인증대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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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 방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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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연수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6개월후 |
20시간 |
2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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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
상동 |
10시간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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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동 |
20시간 |
2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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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사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제한없음 |
20시간 |
2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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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 |
상동 |
10시간 |
10시간 |
|||
○ |
상동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학사 과정 |
1~2 학년 |
‘18.10.1 이전 |
제한없음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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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 |
상동 |
10시간 |
10시간 |
|||
○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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