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확인서 양식
작성일
2020.07.06
조회수
3521
작성자
정미연

유학생은 시간제취업(part-time job)을 하기 위하여 '시간제취업확인서'양식을 작성한 후 법무부에 허가를 받은 후에야 시간제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시간제취업 허가

  • 대상: D-2 및 D-4 비자 소지 유학생 (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허가 가능)
  • 허용분야(업종): 통역ㆍ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관광안내보조 등(제조업 불가)
  •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 주중 20시간 이내
    - 학사과정: 주중 20시간(1,2학년: 토픽3급, 3,4학년: 토픽4급 경우에 가능)
    - 석,박사과정 : 주중 30시간 이내
  • 허용가능분야: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는 시간제취업 제한) 
  • 신청방법: 유학생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하면 담당자가 법무부 사이트에 시간제 취업 신청
  • 제출서류:

    1. 시간제취업확인서 (첨부양식 참조)

    2. 표준근로계약서 (첨부양식 참조)

    3. 사업자등록증

    4. 출석증명서(D-4 어학당의 경우 출석율 90%이상이어야 함)

    5. 성적증명서(D-2 학부생의 경우 총평균평점 2.0이상이어야 함)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증명서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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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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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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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토픽,KIIP)

시작

시기

허용시간

주중

인증대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

연수

과정

무관

‘18.10.1 이전

6개월후

20시간

25시간

2

×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25시간

3

×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학사

과정

1~2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

×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4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4

×

상동

10시간

10시간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박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30시간

무제한

35시간

4

×

상동

15시간

15시간

상동

30시간

무제한

3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