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방역 수칙 안내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253
작성자
정미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등이 포함된 '다국어 개인 방역 수칙' 및 교육부 자가진단 앱을 소개합니다.



유학생들은 아래 자료 및 붙임 자료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학생 소재지 및 건강상태 확인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국제처 직원 등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가족 구성원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격 수업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가진단앱,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유학생 소재지 건강상태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건강상태 확인 결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교육부 자가진단앱 등을 활용하여 유학생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가진단앱을 통해 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이 입력한 건강 상태 확인 및 미참여 학생에 대해 참여 독려 가능(학생 1인당 월 50원 이용료 발생)




 

감염의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감염의심자 발생 시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의 접촉자조사대상 유증상자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학생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접촉 학생 확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 당국(지자체, 지역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진된 학생과 동일 국적 유학생 , 소속 유학생 전체에 대한 검사 시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