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내용
○ 개 편 안:국가장학금 지급단가에 따라 기존 10구간 체계에서‘가~마’5구간 체계로 지원구간 재분류(예: 지급단가가 동일한 기존 1~3구간→‘가’구간)
※ 기존 10구간 체계 ‘학자금 지원구간’폐지 예정
○ 도입시기: ‘26년 사전 공표 후 ‘27년 1학기부터 적용(‘26.11월 말~)
|
현행 |
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차상위 |
1
(~30%) |
2
(~50%) |
3
(~70%) |
4
(~90%) |
5
(~100%) |
6
(~130%) |
7
(~150%) |
8
(~200%) |
9
(~300%) |
10
(300%~) |
|
월 소득인정액
(만 원) |
복지자격 기준 |
~195 |
~325 |
~455 |
~585 |
~649 |
~844 |
~974 |
~1,299 |
~1,948 |
1,948~ |
|
지원
금액 |
I유형 |
전액 |
600 |
440 |
360 |
100 |
미지원 |
|
다
자
녀 |
첫째
둘째 |
610 |
505 |
465 |
135 |
|
셋째
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200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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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안) |
구간 |
기초·
차상위 |
‘가’ 구간 |
‘나’ 구간 |
‘다’ 구간 |
‘라’ 구간 |
‘마’ 구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