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비자발적 퇴직자 신고서류 제출 (대학원교학팀이 아닙니다!)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248
작성자
이은아

 

2022학년도 비자발적 퇴직자 신고서류 제출 안내

 

1. 비자발적 퇴직자란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학기 이전 퇴직자는 동종업계에 6개월 이내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직자 학적 유지 서류 제출

1)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입학 당시 사업체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내용 반드시 명기)

2) 퇴직 증명서 (예시 1)

3) 비자발적 퇴직자 학적유지 신청서 (예시 2)

 

3. 제출처

1) 제출 서류 스캔본을 이메일(yddckj@uhs.ac.kr)825일까지 제출 후 원본을 등기로 제출

2)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최루백로 72

협성대학교 본관 416호 계약학과 교수실

 

4. 문의 : 계약학과 담당자 장은미교수 031-299-0849

 

< 관련규정>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21조 제1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21조 제3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21조 제4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한다.

 


.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232계약학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