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자격검정 안내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1062
작성자
정기영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 전공)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자격검정

 

1. 자격기준(중등교육법 제21조 제2)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4항 제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삼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 면제할 수 있다.

* 1: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 18학점 이상

 

3. 이수과목과 학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 2)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비고 :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는 하 지 아니하나, 2종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4.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요건

1) 전문상담교사(1) 자격취득 교과목(18학점이상) 이수표(필수 14학점, 7과목이상/선택 4학점, 2과목이상)

2)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졸업시 2회 적격판정(이수과목 확인)

3) 상담실습시간 및 사례연구 : 실습시간 20시간 사례연구 2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졸업시 2회 실습(교육이수증 대체가능/1학기 1) 이수과목 확인

 

5. 전문상담교사(1) 자격증 수여 방법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 자격증을 발급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전문상담교사(1) 자격증 신청서류 : 이수증명서, 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졸업학점 : 32학점(논문대체 : 전공교과목) / 석사5학기

 

 

교육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