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8.16
구분
직원
조회수
581
작성자
오원석

'정책제안' 는 개편 전 '(구)학교에 바란다'를 계승한 소통채널임을 안내합니다.




'정책제안'홈페이지를 통해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교원, 직원,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책제안 방법>




1. 참여와소통 홈페이지 업로드 방식




 가. 참여와소통 홈페이지 1차 로그인


 나. 스톤패스를 통한 2차 로그인(스톤패스는 어플 다운)


 다. 글쓰기를 통해 작성


 라. 공개와 비공개를 설정하고, 구분에 신분 체크 필수


 마. 참여와소통 담당자가 답변을 통해 진행 여부 알림




2. 정책제안 제안서를 통한 이메일 제출 방식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첨부파일의 '정책제안서' 양식 작성


 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다. 이메일 : shmyw1008@uhs.ac.kr(기획예산팀 오원석) -> 해당 주소로 제출


 라. 제출된 '정책제안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참여와소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공통 : 「국민제안규정」제2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책제안'으로 접수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호(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정차법」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문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정책제안'과 관련된 문의는 기획예산팀(031-299-0917)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여와소통_'정책제안서'(양식).pdf 






-기획처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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