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란 ?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745
작성자
박은영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촉법 제8조제1항 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임

- 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에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20% 이내의 현물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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